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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소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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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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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공시제도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도 정비한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도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한전공대) 설립 과정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16일 대부분 의혹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는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2022년 11월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감사다. 앞서 부영그룹은 전남 나주시 내 그룹 소유 골프장인 부영컨트리 클럽(CC)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내놓고 최종 선정됐는데, 한변은 해당 부지 선정을 포함한 학교 개교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한전공대 개교 과정 관련 핵심 의혹 대부분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적정성은 물론, 산업부·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대규모 자본을 출연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 교육부가 한전공대 설립 허가 요건을 부실 검토해 학교 건물도 갖춰지지 않은 채 개교가 이뤄졌다는 문제제기 등을 검토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영CC ‘잔여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나주시의 검토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부영그룹은 부영CC 땅 가운데 한전공대 부지를 제외한 35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주거 용지’로 부지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골프장 땅은 ‘자연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도시계획상 주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부풀린 용역 결과를 별다른 검토 없이 받아들여 잔여부지 용도 변경을 실시했다고 봤다. 앞서 나주시 등은 ‘잔여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나주시·부영그룹 3자 간 사전 약정서가 발견돼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잔여부지 용도 변경은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됐을 뿐 최종 결정되진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용도 변경 타당성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부영이 제안한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공익감사는 300인 이상 국민·단체 등 청구에 따라 개시된다. 통상 감사원 내 ‘법원’ 격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사무처 자체적으로 감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 해당 감사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실시가 결정됐다.
전 정부 겨냥 감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 감사가 공익감사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이른바 ‘4대강 보 해체’의 부당성을 다툰 공익 감사 청구는 4대강 국민연합에 의해,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 및 ‘9·19 남북군사합의 공익감사 청구’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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