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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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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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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소식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2년 적용 유예기간을 거쳤고 법이 시행된 만큼 사업장들이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가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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