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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속도로 연장·지하화’ 실현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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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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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언양읍과 범서읍을 잇는 울산고속도로(14.3㎞)의 도심 연장과 지하화 사업이 최근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울산시민들이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울산고속도로(14.3㎞)의 무료화를 도로공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울산시가 도로의 도심연장과 지하화 카드를 꺼내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등의 대체 혜택을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주군 범서읍 울산요금소가 종점인 울산고속도로를 남구 태화강역까지 왕복 4차선으로 11.5㎞ 연장하고, 이를 지하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울산시는 5월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2년 가량 걸린다.
울산시는 도로 연장과 지하화가 이뤄지면 문수로·남산로·삼호로 등 기존 시내도로망의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도심권 교통난이 해소되고, 울산·온산 국가산단을 오가는 산업물동량 수송이 원활해져 울산의 도시·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1조2000억여원의 총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해 도로공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고속도로 도심권 연장을 하면서 토지보상비가 제법 들텐데, 태화강 지하를 이용하면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울산고속도로는 1969년 울산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도록 건설됐다. 경부고속도로 분기점인 서울산요금소에서 종점인 울산요금소까지 전체 14.3㎞를 승용차로 달리는데 통행료가 1600원이다. 울산시민들은 20여년전부터 울산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도 큰 이익을 내는 만큼 지속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해왔다.
도로공사가 2022년 국회 국정감사때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통한 사업회수액은 2164억원으로 건설투자비(857억원)의 2.5배 가량 됐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통합채산제’를 내세우며 통행료 무료화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30여개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수익여부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울산시가 울산고속도로의 도심 연장과 지하화를 꺼낸 배경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울산지역 당선자 일부가 울산고속도로 도심 연장과 지하화를 핵심공약에 반영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사업이 현실화하려면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통행료를 납부해온 울산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의미에서 사업의 명분은 있고, 도로공사도 이에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통수요 예측과 최적 노선 마련,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학교 간호사’ 배치 사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내부 검토 중이던 ‘공무원 간호사’ 채용은 무산됐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면 학교 내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학교 내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 상주하는 간호인력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 방문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희귀 근육병 환아의 사연을 접하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기기 착용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14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중도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에 따라 대학병원 등과 협약을 맺어 필요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맺어 특수학교 3곳에 상주 간호사를 배치했다. 이들은 장애학생이 등교 후 영양물을 튜브로 섭취하거나 가래를 흡인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도록 돕는다. 정부의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 21억원에서 올해 28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했다.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기 어렵거나 간호인력이 불안정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건교사와의 역할 충돌 우려와 공무원 감축 기조 등이 맞물려 무산됐다.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공무원화’는 포기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보건교사와 역할이 충돌되고, 공무원은 계속 감축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고려해 꼭 공무원 신분일 필요는 없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들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면서 교사의 부담이 완화했다고 말한다. 비의료인인 교사가 학생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간호사 사업의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 장애학생이 의료 현장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교내 의료활동에 대한 법안 정비 작업부터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올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특수교육법이 공포됐으나, 구체적 의료행위 범위를 담은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간호인력의 안정적 배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간호인력 파견을 꺼리고, 학교는 자체적으로 상주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병원은 수익성이 없다 보니 봉사나 기부 차원에서 특수학교와 협약을 맺어주는 셈이라 지금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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