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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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31 06:19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 논란을 부른 박장범 앵커가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제청되면서 KBS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입사한 가장 저연차인 기수부터 박 후보자의 선배 기수까지 연달아 규탄 성명을 내며 제청을 반대하고 나섰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가 제청된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KBS 내부 게시판에는 KBS 취재·촬영기자 30개 기수(18~35기, 37~43기, 45~48기, 50기)가 쓴 연명 성명 18개가 올라왔다. 참여 기자 수는 495명이다.기자들은 박 후보자가 앵커를 맡는 동안 친정부 성향 방송을 진행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권력 감시·견제 기능이 더 약화할 것을 우려했다. 50기 기자들은 “‘KBS에서 이런 주제는 못 다루지 않냐’고 묻는 수많은 취재원에게 우리는 ‘보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답할 수 없었다”며 “공영방송의 가치가 훼손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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