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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3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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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6년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증가했다.피해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더 컸다.10대와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321명 중에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인 9216명이었다. 20대는 33.5%를 차지했다. 30대 9.3%, 40대 3.2%, 50대 이상 2.0%가 뒤를 이었다.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사건을 소위에서 각하·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안건은 인권위원 6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됐다. 인권위는 출범 뒤 23년간 소위 위원 3명 의견의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관행을 바꾼 것이다. 갈등적 진정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일뿐더러, 인권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이번 결정은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진정을 지난해 8월 당시 김용원 소위 위원장이 3명의 뜻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연이 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아예 인권위가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이날 남규선 위원은 “위법한 결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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