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요금제 폐지는 불공정행위” 소비자 단체에 신고당한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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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21 02:41본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요금 개편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에서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 폐지다. 넷플릭스는 당시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후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 요금제(월 5500원), 스탠더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로 개편됐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려면 4000원 오른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상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OTT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요 OTT 업체의 요금 인상과 이용 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온 방통위는 최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금지행위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이 단체에서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 폐지다. 넷플릭스는 당시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후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 요금제(월 5500원), 스탠더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로 개편됐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려면 4000원 오른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상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OTT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요 OTT 업체의 요금 인상과 이용 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온 방통위는 최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금지행위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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