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 월 200만~300만원 번다···이직 희망이유 1위는 ‘낮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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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1 04:03본문
외국인 임금근로자 2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임금에 대한 불만 또는 위험도 등의 이유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0명 중 1명 꼴로 있었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원’(9.9%), ‘100만원 미만’(3.7%) 순이었다.
‘200만~300만원 미만’ 비중은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결혼이민(45.4%), 재외동포(44.3%) 등에서 높았다.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인스타 팔로워 현황은 영주권자(51.8%), 재외동포(43.0%), 전문인력(43.0%)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들은 근로시간과 임금·보수에서 각각 56.7%, 55.2%의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2.6%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12.3%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했는데, 이직희망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3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를 꼽은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은 유학생(21.5%),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영주(13.6%) 등 전체 외국인 대비 13.5%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27.3%),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22%) 순이었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원’(9.9%), ‘100만원 미만’(3.7%) 순이었다.
‘200만~300만원 미만’ 비중은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결혼이민(45.4%), 재외동포(44.3%) 등에서 높았다.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인스타 팔로워 현황은 영주권자(51.8%), 재외동포(43.0%), 전문인력(43.0%) 등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들은 근로시간과 임금·보수에서 각각 56.7%, 55.2%의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2.6%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12.3%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했는데, 이직희망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3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를 꼽은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은 유학생(21.5%),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영주(13.6%) 등 전체 외국인 대비 13.5%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27.3%),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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