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 20일 종료…앞으로 ‘안전신문고’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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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22 15:44본문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스마트국민제보)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스마트국민제보’의 운영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신고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로 접수·처리한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뿐 아니라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과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기능은 각각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범죄예방 신고로 통합됐다.
기존에 스마트국민제보로 제보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있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을 안전신문고에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편의기능을 보강·개선할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도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일선 경찰서의 위반 신고 처분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스마트국민제보’의 운영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신고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로 접수·처리한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뿐 아니라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과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 관련 신고기능은 각각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범죄예방 신고로 통합됐다.
기존에 스마트국민제보로 제보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있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을 안전신문고에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편의기능을 보강·개선할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도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일선 경찰서의 위반 신고 처분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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