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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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30 11:29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1년 8개월만에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 수요가 높은 비상금대출은, 최근 고금리와 소득 수준이 낮아져 연체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M뱅크)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은 476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139억9000만원, 2023년 말에는 368억8000만원에서 꾸준히 오른 수치다.비상금대출은 최소 50만원~300만원까지를 연 5∼10% 금리로 빌리는 상품이다.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젊은 층 수요가 높다.특히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에서 연체가 많았다.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3사 비상금대출 연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지난여름엔 CCTV 영상을 잔뜩 구경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보령해저터널 근방 CCTV 화면에 새호리기가 등장한 덕분이었다. 어쩌다 그쪽에 둥지를 틀었는지, 누구든 접속하기만 하면 새호리기가 파닥거리고 갸웃거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새호리기는 이름대로 눈을 홀릴 정도로 현란하게 비행하고, 성체는 30㎝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 다소곳이 앉은 새는 그저 주먹만 하고 복실복실한 생물로 보였다. 매과에 속하는 조류답게 색상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몸이 날렵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몹시 멋지고 귀여웠다. 새호리기가 두 마리 나타났을 때는 각각 ‘태안이’와 ‘보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CCTV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태안이, 오른쪽이 보령이였다. 카메라가 비추는 도로의 왼쪽이 태안 방향, 오른쪽이 보령 방향이기 때문이다.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마치 새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였다. 얘들 덕분에 나도 새를 구경하는 ‘탐조’에 발을 걸쳤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지난여름엔 CCTV 영상을 잔뜩 구경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보령해저터널 근방 CCTV 화면에 새호리기가 등장한 덕분이었다. 어쩌다 그쪽에 둥지를 틀었는지, 누구든 접속하기만 하면 새호리기가 파닥거리고 갸웃거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새호리기는 이름대로 눈을 홀릴 정도로 현란하게 비행하고, 성체는 30㎝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 다소곳이 앉은 새는 그저 주먹만 하고 복실복실한 생물로 보였다. 매과에 속하는 조류답게 색상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몸이 날렵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몹시 멋지고 귀여웠다. 새호리기가 두 마리 나타났을 때는 각각 ‘태안이’와 ‘보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CCTV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태안이, 오른쪽이 보령이였다. 카메라가 비추는 도로의 왼쪽이 태안 방향, 오른쪽이 보령 방향이기 때문이다.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마치 새들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였다. 얘들 덕분에 나도 새를 구경하는 ‘탐조’에 발을 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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