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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외교부, 주한 총괄공사 초치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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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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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반성 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 치켜세우며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서 양국 관계를 중요시하는 평가를 내렸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7년째 유지했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관해서도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강제동원 피해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자국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으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통해 해결하라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내용을 외교청서에 담았다. 특히 지난해를 두고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7차례 실시하는 등 ‘한·일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진 상황을 고려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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