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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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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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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이란 재보복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란 핵시설 공격이 이스라엘이 꺼내 들 수 있는 가장 나쁜 보복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전날 안보상의 이유로 핵시설을 일시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그로시 총장의 이날 발언이 원론적인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핵무기 또는 핵무기 개발 기술 보유국이라는 점, 이번 사태 훨씬 전부터 서로의 핵시설을 겨냥한 날 선 메시지를 계속 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방법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해 군사 조처를 할 것인지 아닌지라며 이스라엘은 지난 15년 동안 이란 핵시설과 과학자들을 상대로 일련의 파괴 행위를 감행해왔고, 나아가 이란 핵 활동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감행한다면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AEA는 이미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폭탄 3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고농축우라늄 비축량을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억지력 구축을 명분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동기가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이란이 발사한 대부분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이 격추됐다며 이란군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영토 더 가까운 곳에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는 핵무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후폭풍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WSJ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어떤 재보복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킬 행위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망했다.
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애경씨(65)는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다. 그의 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씨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240원만 올렸다며 (건의안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이 건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최저임금 제외’는 몇차례 시도됐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여론의 반발이 컸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연령별 차등 적용을 검토한 뒤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최임위는 차등 적용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해외 사례가 거의 없으며, 고령자 고용은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봤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국가는 칠레(18세 미만 노동자와 65세 초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74.6% 지급)뿐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노인 빈곤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고령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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