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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간호사, 장애 학생 도울 수 있을까···‘공무원 간호사’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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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4-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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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학교 간호사’ 배치 사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내부 검토 중이던 ‘공무원 간호사’ 채용은 무산됐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 내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학교 내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 상주하는 간호인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학교 내 의료지원 체계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학교 내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희귀 근육병 환아의 사연을 접하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기기 착용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14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중도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에 따라 대학병원 등과 협약을 맺어 필요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맺어 특수학교 3곳에 상주 간호사를 배치했다. 이들은 장애 학생이 등교 후 영양물을 튜브로 섭취하거나 가래를 흡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의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 21억원에서 올해 28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했다.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기 어렵거나 간호 인력이 불안정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건교사와의 역할 충돌 우려와 공무원 감축 기조 등이 맞물려 무산됐다.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공무원화’는 포기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보건교사와 역할이 충돌되고, 공무원은 계속 감축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고려해 꼭 공무원 신분일 필요는 없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들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면서 교사의 부담이 완화했다고 말한다. 비의료인인 교사가 학생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나래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의료기관이 진행한 협의회에서 교원들은 담임교사의 학생 관리 부담이 줄었다 교사의 수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학교 간호사 사업의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 장애학생이 의료현장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지난해 간호사를 배치했다가 올해 사업을 그만둔 서울시내 한 특수학교 교장은 1명의 지원인력이 다수의 학생을 돌보기 어려워서 결국 (보호자를) 교육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역할만 했다며 학생들이 원래 다니는 병원으로 가는 편이 더 편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내 의료 활동에 대한 법안 정비 작업부터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올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나, 구체적 의료행위 범위를 담은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학교 내 의료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장애학생 의료지원체계 정책연구에 참여한 한 학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의료지원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된다고 했다.
간호인력의 안정적 배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간호인력 파견을 꺼리고, 학교는 자체적으로 상주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병원은 수익성이 없다 보니 봉사나 기부 차원에서 특수학교와 협약을 맺어주는 셈이라 지금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신규 간호사를 파견할 때 병원과 협의가 잘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바꿀 지가 화두다. 비윤석열계와 수도권 당선인들은 4·10 총선 참패 후 당이 민심과 멀어진 원인으로 지목된 ‘당원 100%’ 규칙을 바꿔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수 당심으로 대표를 뽑다 보니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민심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친윤석열계와 비수도권 중진들은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여론조사는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 규칙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양측이 총선 후 당내 권력구도 재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70%, 여론조사 30%’ 였던 비율을 ‘당원 100%’로 바꿨다. 대선 후보와 달리 당대표는 당원들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중 인지도가 낮았던 김기현 전 대표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어 당선됐다. 후보들이 보수 당원들 표심에만 신경쓰다보니 5·18민주화운동, 4·3항쟁 관련 망언이 나오며 중도층이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윤계에선 오는 6~7월 치를 조기 전당대회에서 이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이전의 30%를 넘어 50%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당원들만의 잔치가 돼선 안된다. 국민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당원 100% 규칙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전향적으로 당원 50% 대 여론조사 50%까지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도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이날 TV조선 유튜브에 나와 (당원 100%로 하면서) 당이 지난 2년 동안 무기력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감도 있었다며 5 대 5 수준으로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선인(경기 성남분당갑)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로) 뽑힌 전당대회가 민심 50%, 당심 50%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직을 맡았던 한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은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를 밀어붙였던 분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맞다며 (당원 70%, 여론조사 30%가) 내가 만든 룰이지만,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 룰을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당내에선 홍 시장이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후 올린 글이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친윤계의 한 중진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제도를 바꿨으면 좀 더 운영을 해보고 바꿔야지, 한 번 해보고 바꾸자는 게 말이 되나라며 요새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도 많다고 말했다. 영남의 다른 중진 당선인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당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친윤계와 비윤계의 의견 충돌이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여당이 총선 참패를 성찰하고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어 비윤계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도 이날 국회 세미나에서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100% 민심을 못한다면 50%라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 주류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친윤계가 당권을 쥐기 위해 현재 규칙을 사수하려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온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한 후 중국 기업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알리, 테무를 비롯해 차이나텔레콤, 중국 포털기업 360그룹,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 등 13개 기업이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했다. 그는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로 한국과 중국 간 공식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위상이 높아졌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예전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식 업무 절차가 생겼단 점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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