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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야외운동 나서는 당뇨 환자라면… ‘이 합병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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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4-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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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맞아 건강 관리를 위해 당뇨병 환자들이 야외활동에 나설 때에는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당뇨발’을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혈당 관리와 인슐린 민감도 향상, 심혈관질환 발병률 감소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나 궤양이 생기기 쉽고, 당뇨병 합병증 때문에 입는 다양한 족부 손상을 가리키는 ‘당뇨발’로 고생할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 중 15~25%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당뇨발은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과 말초혈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말초혈관질환 때문에 신체의 가장 말단부인 발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재생능력이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된다. 여기에 말초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도 무뎌지다보나 제때 인지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져 상처가 악화되는 것이다.
당뇨발은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오래되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발을 절단하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송명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봄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보행량이 늘고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마찰이 높은 활동을 하게 된다며 이때 당뇨발 환자들은 활동 전·후 반드시 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뇨발 환자의 발 관리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매일 발과 발톱 주변의 상태를 살피고 상처나 부종이 있는지 등을 관찰해야 한다. 만약 발에 굳은살이나 상처가 생겼다면 뜯어내지 말고 병원을 찾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 좋다. 또 발 주변에 외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양말이나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외부활동을 할 때는 발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편안한 신발을 착용해 보행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법이 권장된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발은 작은 상처에도 궤양이나 괴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근 유행하는 맨발 걷기는 피해야 한다. 등산이나 달리기 등을 할 때도 발 상태를 감안해서 운동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귀가했을 때 따뜻한 물로 족욕하는 것은 좋지만 발을 깨끗이 씻은 뒤 잘 말려줄 필요가 있다.
당뇨발 증상이 발견되면 상처의 상태나 말초혈관질환 여부 등에 따라 가벼운 소독부터 보존적 치료, 수술 등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 환자들이 발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뇨발을 방치할수록 치료는 더욱 어려워진다. 송 교수는 당뇨발은 악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치료기간은 길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하다며 모든 당뇨발을 절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상처가 의심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좋고, 이는 환자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300만원으로 확정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비를 3.3㎡당 1300만원으로 올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역대 최고가인 서초구 방배삼호 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3.3㎡당 1153만원)를 웃도는 가격이다.
신반포22차 재건축은 잠원동 65-33 일대에 1동짜리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짜리 2개동으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가구 수는 132가구에서 160가구로 늘어난다. 단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3호선 잠원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역세권 단지라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합은 2017년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3.3㎡당 569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7년 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초 계약금액의 2배를 웃도는 1390만원을 변경 공사비로 제시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라 원가 절감이 어려웠던 데다 기존 브랜드를 고급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돼봤자 조합 입장에선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인근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18차 337동 조합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한때 내홍을 겪었으나 현재는 변경된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의 평당 공사비는 2019년 9월 계약 당시 660만원에서 958만원으로 3년 만에 45%가 늘었다.
강남권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먼저 제시하는 조합도 등장했다.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 1-10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3.3㎡당 930만원에 입찰공고를 냈지만 유찰돼 최근 3.3㎡당 1050만원으로 공사비를 올렸다. 용산구 갈월동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 2월 공사비로 3.3㎡당 1070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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