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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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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수치다.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셈이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에선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월별로 보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지...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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