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죽음의 발판’ 오르는 미화원들…‘위험천만’ 골목길 현장 따라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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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7 04:48본문
이들이 딛고 선 발판은 워낙 많은 사고를 유발해 일명 ‘죽음의 발판’으로 불린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 A씨도 이 발판에 올랐다. 수거차가 마주 오는 순찰차를 피해 후진했고, 수거차 뒤에 매달렸던 A씨는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숨진 60대 환경미화원도, 2017년 광주에서 숨진 50대 환경미화원도 이 발판에 올랐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죽음의 발판’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미화원들은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거나 이에 올라타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 가이드’는 수거차 뒤편이나 적재함 등에 탑승해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위험과 법규 위반을 감수하고 발판에 오른다. 이들은 하루 3만보 이상 걷는다. 발판에 올라타면 덜 걸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환경부는 2018년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 별도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좁은 골목에 진입할 수 있는 전동 리어카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상형 청소차 보급과 인력 충원은 ‘예산’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전동 리어카는 배터리 문제로 ‘무용지물’이 됐다. 13년차 환경미화원 신재삼씨(60)는 “정책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8년차 최상열씨(56)는 “발판을 안 쓰려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데 둘이서 일하는 곳도 많다”며 “시간에 쫓기니 발판을 써야 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9년차 이재연씨(52)는 “밤엔 시야가 제약되니까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밤에 일하다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뻔한 적이 있다고 했다. 강서구에서 사망한 A씨와 광주에서 숨진 미화원도 어둑한 새벽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에서 밤 근무를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잦은 야간 노동은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가 신청된 사례는 총 723명이었다.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많았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0%가 과로사로 추정됐다. 2년차 전충택씨(56)는 “주간에 일하다 야간에 일하게 되면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우리는 고혈압·저혈당 등 병을 달고 산다”며 “일하다 찔리고 베이고 오물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 작업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뿐이다. 대부분 구청은 냄새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야간 작업을 시킨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작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5년차 정지복씨(39)는 “야간에 일할 때 쓰는 조명기기조차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끄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책임’을 바란다.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책임도, 노동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책임도 지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차 백수현씨(63)가 말했다. “노동자가 아무리 떠들고 죽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의제 중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고심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현 상황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하급심이 약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렸는데, 지정토론자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으로 약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었다.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우선 김주현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사건이 다양해진 데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운영과 관련해선 여러 보완 방법이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헌환 교수는 “사법권 행사는 ‘국민’이라는 권력적 기초가 튼튼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헌법이 사법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법관의 ‘퀄리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법관 증원은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하급심이 부실한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만 하는 건 사실심 충실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의견과 함께 ‘판사를 더 뽑아 하급심을 강화하면 된다’는 등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하급심 약화는 재판 실무에서 실제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지정토론을 맡은 유현영 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판사는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게 제도에 반영되는 ‘성공 경험’이 쌓여야 추천위원회의 민주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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