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아시아나,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913억 중 146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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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27 03:49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돼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돼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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