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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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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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