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27 09:19본문
용인대형로펌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일반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일반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