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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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26 00:38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1심에서 정씨는 벌금 500만원, 김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은 2022년 6·1 지방선거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은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와 캠프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1심에서 정씨는 벌금 500만원, 김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은 2022년 6·1 지방선거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검찰은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와 캠프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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