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관계인 ‘전원 조사 방침’···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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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26 11:55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는 26일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가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관여 범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및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보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했다. 그 무렵 경북경찰청 관계자 일부에 대해서도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26일에는 박정훈 대령 휘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함께 한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3개월 간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먼저 26일 오전 10시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이끌던 수사팀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대령은 수사단이 특정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에 대해 ‘혐의자,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이첩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유 법무관리관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회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쯤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개입설’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2일 전후로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아울러 채 상병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를 주고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피의자 중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2일 군 검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17일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과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최종적으로는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입장과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경위를 물을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 번복 의혹’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공수처에 가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현재 공수처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시원 비서관도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및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보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했다. 그 무렵 경북경찰청 관계자 일부에 대해서도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26일에는 박정훈 대령 휘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함께 한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3개월 간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먼저 26일 오전 10시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이끌던 수사팀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대령은 수사단이 특정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에 대해 ‘혐의자,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이첩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유 법무관리관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회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쯤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개입설’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2일 전후로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아울러 채 상병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를 주고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피의자 중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2일 군 검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17일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과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최종적으로는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입장과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경위를 물을 전망이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 번복 의혹’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공수처에 가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현재 공수처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시원 비서관도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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