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의 잇단 채 상병 수사 개입 정황, 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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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4-26 18:00본문
대통령실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시점은 군검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하루 만에 회수한 날 오후라고 한다. 지난 22일 MBC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 등 직원을 파견받아 해당 기관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이 비서관 밑 경찰 파견 직원이 경북경찰청 등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게 처음도 아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발신처가 대통령실로 확인된 유선전화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그 후 이 전 장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날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만에 취소하고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밝혔다.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과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7월31일 사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관계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빈번한 연락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정황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려는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국방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하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옷 벗기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을 소환해 유 관리관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3개월이나 처장·차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공수처지만, 조속히 관련자 소환과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꼬리 무는 수사 외압 정황과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특별검사 지지가 높은 이유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특검 문제도 매듭짓길 바란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무료로 도와준 이주노동 센터장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 전 소장은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며 임금체불·인권침해 등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해 왔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체불 진정서를 함께 써 주거나 이들을 대리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대리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 그를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에서 활동비를 받았으니 ‘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공인노무사회가 권리를 남용해 이주노동자 지원 행위를 범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 이로 인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공인노무사회는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파렴치한 일을 자행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다고 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 장모씨(56)는 30년 전 서해훼리호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후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장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검·경은 정신질환자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신질환자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방화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거주하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자를 태워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씨가 현장을 벗어나기 전 불을 껐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소환 통보를 받고 경찰에 출석한 날 체포돼 6개월간 국립법무병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장씨는 1·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방화·재물손괴 혐의 중 방화는 무죄로 봤다. 징역형이 유예됐으나 장씨는 이미 6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낸 터였다. 애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장씨와 시민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경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장씨에게 구속영장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 보호자인 동생에게도 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장씨가 자신의 혐의와 형사 절차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경찰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했다면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감 과정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서 장씨는 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로 약물을 복용해오고 있었으나 수감된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는 장씨에게 필요한 약물을 확인·처방하지 않았다며 외부 약물 반입도 1회로 한정해 진정인이 가지고 있던 2달치 분량의 약물이 소진된 후에는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진정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는 진술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상황을 경찰이 이용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한 사례는 이미 많았고 앞서 인권위도 몇 차례 권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인권 침해는 검찰에서도, 법무병원에서도, 구치소에서도 발생했다면서 형사사법 책임자 모두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 등 직원을 파견받아 해당 기관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이 비서관 밑 경찰 파견 직원이 경북경찰청 등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게 처음도 아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발신처가 대통령실로 확인된 유선전화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그 후 이 전 장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날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만에 취소하고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밝혔다.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과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7월31일 사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관계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빈번한 연락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정황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려는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국방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하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옷 벗기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을 소환해 유 관리관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3개월이나 처장·차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공수처지만, 조속히 관련자 소환과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꼬리 무는 수사 외압 정황과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특별검사 지지가 높은 이유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특검 문제도 매듭짓길 바란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무료로 도와준 이주노동 센터장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주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범죄화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 전 소장은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며 임금체불·인권침해 등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해 왔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을 위해 체불 진정서를 함께 써 주거나 이들을 대리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대리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 그를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 전 소장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에서 활동비를 받았으니 ‘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공인노무사회가 권리를 남용해 이주노동자 지원 행위를 범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 이로 인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공인노무사회는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파렴치한 일을 자행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다고 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 장모씨(56)는 30년 전 서해훼리호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후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장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검·경은 정신질환자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신질환자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방화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거주하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자를 태워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씨가 현장을 벗어나기 전 불을 껐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소환 통보를 받고 경찰에 출석한 날 체포돼 6개월간 국립법무병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장씨는 1·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방화·재물손괴 혐의 중 방화는 무죄로 봤다. 징역형이 유예됐으나 장씨는 이미 6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낸 터였다. 애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장씨와 시민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경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장씨에게 구속영장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 보호자인 동생에게도 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장씨가 자신의 혐의와 형사 절차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경찰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했다면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감 과정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서 장씨는 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로 약물을 복용해오고 있었으나 수감된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는 장씨에게 필요한 약물을 확인·처방하지 않았다며 외부 약물 반입도 1회로 한정해 진정인이 가지고 있던 2달치 분량의 약물이 소진된 후에는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진정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는 진술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상황을 경찰이 이용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한 사례는 이미 많았고 앞서 인권위도 몇 차례 권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인권 침해는 검찰에서도, 법무병원에서도, 구치소에서도 발생했다면서 형사사법 책임자 모두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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