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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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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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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액이 2년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2021년 9302억원에서 2022년 4665억원, 2023년에는 2248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 규제 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527억원, 2022년 3651억원, 2023년 1661억원으로 줄었다.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774억원, 2022년 1014억원, 2023년 587억원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제재금이 90%가량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881억원이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2022년 235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는 400억원 수준으로 89.7%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632억원으로, 국내 총 제재금액(1조2840억원)의 과반(51.7%)을 차지했다. 국세청·관세청의 3년간 누적 제재 규모는 4022억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원(8.6%)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는 규제당국의 제재금 순위는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추이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국세청(21.3%), 공정위(11.1%), 금감원(6.2%), 금융위(5.3%) 출신이 4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별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원무역(199억원), 하나은행(196억원)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 판매 등의 이유로 각각 규제를 받았다.
지난 3년 누적으로는 현대제철의 제재 금액이 1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776억원(92.7%)은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2021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시기 합의 및 실행으로 910억원의 과징금을,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86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교육 지원, 취업 지원은 빠졌다. 민주유공자 해당 여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횟수·주제 등에 따라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규정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에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못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반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서 점주의 권한은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할지)까지는 원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 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14일 야당 단독 의결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한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여야가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될 경우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개혁신당은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1차 전당대회에 5명이 입후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기인 전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전성균 경기 화성시의원, 조대원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천강정 전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허은아 전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다.
이준석 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이기인 전 위원장과 허 전 위원장은 출사표를 던졌다. 친이준석계가 되느냐, 다른 후보가 되느냐도 주목된다.
개혁신당은 다음달 3일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를 연다. 이원욱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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