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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공기관장 연봉 인상 강행할까’···시의회서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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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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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경호 시장의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 제정을 추진(경향신문 6월26일자 12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1일 오전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주장을 폈다. 그는 이날 ‘청년최저임금보장과 공공기관 임원 연봉 인상의 괴리, 대구의 공정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 시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을 올리는 일에는 취임하자마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임금의 하한을 지키는 일에도 그만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의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 청년의 최저임금은 지키지 못하는 도시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발언에서 박 시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0일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추경호 시장이 당선인 신분에서 한 발언을 꼬집었다.
당시 한 청년이 대구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미지급 대책을 묻자, 추 시장은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진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차등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시의원은 “그날 청년의 질문은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와 정해진 최저임금이 지켜지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현재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액을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대구만 유일하게 고정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우수 인재 영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시는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약 1억5500만~1억8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대구시장은 일부 매체에서 공공기관 임원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전날(20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일괄 인상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시장은 “상한 범위 내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정책의 본질이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의원은 공공기관장 공모 지원자 수와 재공모 사례, 임금 때문에 영입에 실패한 사례 등 근거 자료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가 파업 시간을 두 배 늘리면서 생산 차질과 협력사 피해 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 조합원이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시행한다. 지난 13~15일 1차 부분파업(매일 2시간)과 비교해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 울산공장 등 주요 생산라인은 오전과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조업을 중단하면서 하루 총 8시간 동안 멈춰 서게 됐다.
현재 노사 교섭은 지난 주말 사이 진행된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서 답보 상태다.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안은 상여금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 최장 65세로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3가지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호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고정급 중심의 보상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욱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노조가 핵심 요구안을 3가지로 좁혀 정리해온 만큼 회사도 이제는 한두 개 사안에 진전된 답변을 줘야 한다”면서 “상여금 인상 등 핵심 3가지 안은 사측과 적당히 절충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노조가 요구안을 압축해 양보의 성의를 보인 만큼 회사도 전향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했다.
반면 사측은 현재까지 기존 임금성 3차 제시안을 고수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리스크와 향후 실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약 1만5000대로 추산된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연쇄 가동 중단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후방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주가 올해 현대차 임단협 교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일정상 오는 23~24일이 사실상 최종 시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까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여름휴가 전 타결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이번주 내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교섭을 장기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휴가 전 시한 내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길게 갈 것”이라며 “향후 파업과 교섭이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교섭이 가을까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좁히고,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정부·여당이 주도해 성립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제기된다.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산업정책임은 분명하지만, 한국 사회가 그간 각고 끝에 축적한 사회적 규범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 노조법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이 쟁의의 대상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상세한 지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장 증설 자체는 노동부가 해석하듯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증설 과정에서 전보 등으로 노동자 근무지가 바뀌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과급 배분 문제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어서 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성과급 배분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중재할 이유가 없었다. 정당한 파업 범위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고,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여타 부문으로 번질 수 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창의성은 장시간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는 정부의 열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하다고 해서 공들여 쌓은 원칙을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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