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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기소···상해치사죄→살인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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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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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32)와 임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됐다.
사건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두 사람이 나눈 녹음 파일에는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적용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도 지난 11일 이런 수사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살인 고의와 공동 정범을 인정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의 작화팀에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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