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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아파트 방화 중상자 끝내 숨져···‘방화치사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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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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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서울지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건 직후 대구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옮겨져 치료받아 왔다.
경찰은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70대 피의자 B씨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과 주민 진술을 토대로 당시 CCTV 작동 여부와 연결선이 빠져 있었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체포영장 신청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B씨 포함한 40~70대 8명(남성 2명·여성 6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3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A씨는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00억원을 뜯어낸 30대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는 2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아내 B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6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 금액은 101억원 상당에 달했다. 부부는 모두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 송환 전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미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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