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기자칼럼]경찰도, 검찰도 견제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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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14:59본문
남자레플리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한 조각이다. 앞선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 가운데 직접수사권을 도려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오는 10월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폐해를 낳았다고 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권한을 분산한 것이다.
권한 분산이 곧 상호 견제를 보증하는 건 아니다. 보완수사권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은 단면에 불과하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런 행태를 걸러낼 견제·검증 수단이다. 실체를 온전히 밝혀 비위를 엄단하고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무고한 시민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다.
물론 검사의 보완수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일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함에 취하기 쉽다. 일부 검사들이 과거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제어할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패막이 취약하면 ‘제2의 검찰’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담보할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최근 제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은 어제오늘 봐온 게 아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경찰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존심’ 문제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득실을 기준으로 이 사안을 다뤄선 안 된다.
검찰도 자중했으면 한다. 최근 검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하거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발언이 담긴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다. 시민들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깊이 신뢰해서가 아니다. 일련의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다.
과거 일부 ‘정치·부패 검사’가 수사권과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남용한 과오는 뚜렷이 기록돼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 정보를 흘려 상대를 압박하는 행태는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대표자’라는 조롱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이미 배제된 마당에 보완수사조차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피해자를 생각했느냐’는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발판 삼아 향후 ‘시행령 개정 꼼수’와 같은 변칙으로 수사권 행사를 확대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초한 결과이다.
공소청 출범 전에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층적 장치 등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밀도 높고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3일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권한 분산이 곧 상호 견제를 보증하는 건 아니다. 보완수사권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 무마 의혹은 단면에 불과하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런 행태를 걸러낼 견제·검증 수단이다. 실체를 온전히 밝혀 비위를 엄단하고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무고한 시민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다.
물론 검사의 보완수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일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갖춰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함에 취하기 쉽다. 일부 검사들이 과거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제어할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패막이 취약하면 ‘제2의 검찰’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담보할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최근 제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은 어제오늘 봐온 게 아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경찰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존심’ 문제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득실을 기준으로 이 사안을 다뤄선 안 된다.
검찰도 자중했으면 한다. 최근 검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하거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발언이 담긴 영상이 잇달아 올라왔다. 시민들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깊이 신뢰해서가 아니다. 일련의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다.
과거 일부 ‘정치·부패 검사’가 수사권과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남용한 과오는 뚜렷이 기록돼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 정보를 흘려 상대를 압박하는 행태는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대표자’라는 조롱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이미 배제된 마당에 보완수사조차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피해자를 생각했느냐’는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발판 삼아 향후 ‘시행령 개정 꼼수’와 같은 변칙으로 수사권 행사를 확대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초한 결과이다.
공소청 출범 전에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층적 장치 등 사법 정의를 실현할 밀도 높고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3일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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