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웨딩박람회’ 덜컥 계약…14일 이내 철회·계약금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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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9-13 13: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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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B씨는 지난 5월 웨딩박람회에서 허니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이체했다가 다음 날 마음이 바뀌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 투어 등이 예약돼 철회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특히 이중 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나 차지했다.이유로는 ‘청약 철...- 이전글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미·EU, ‘러 미사일 지원’ 관련 이란 제재···이란 “허위 선동”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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