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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기고]군 참모총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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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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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선임으로, 전시·계엄 상황 등 비상사태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참모총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12·3 계엄 사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정된 사례를 보면, 참모총장이 독립적으로 결심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의 중추인 참모총장 역시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다룬다.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아 1급 기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 절차를 적절히 혼합해 기밀은 보호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검증을 한다. 한국도 이 모델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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