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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첫 재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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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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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오는 9월 열리는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베니스영화제 측은 23일 연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사랑>을 비롯한 경쟁 부문 초청작을 공개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에 이어 2년 연속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게 됐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2002년 <오아시스>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오아시스>는 감독상과 신인배우상(문소리), 국제비평가협회(FIPRESCI)상을 받았다.
<가능한 사랑>은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해고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녀의 남편은 서로 다른 삶과 숨은 욕망을 마주하게 된다.
이 감독이 2018년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넷플릭스가 제작했다.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등 연기력이 입증된 배우들이 출연했다.
9월 2∼12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베니스영화제는 칸,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린다.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한국 영화 최초로 이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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