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오요안나씨,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자’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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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2-19 09:10본문
틱톡 팔로워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는지를 살피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향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방송사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를 보면 오씨도 노동자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법원 판례는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오씨는 지난해 7월17일 과학기상팀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받았다. 이에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용이다. 꼼꼼히 확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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