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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쿠팡, 미 법정서 “정보 유출 발생은 한국 법인 책임···미국에서 다루는 것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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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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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미 법정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회사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쿠팡 코퍼레이션(한국 쿠팡)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원고 측이 쿠팡아이엔씨나 김 의장이 한국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포럼 쇼핑’(forum shopping·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 변호인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가 맡았다.
원고 측은 지난주 제출한 반박 서한에서 “투자자에게는 한국 법인을 그룹의 운영 핵심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미국 모회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법인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증거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보유출 사태 관련 기록, 의사결정권자, 사내 감독, 본사·자회사 간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증거개시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재판 관할권 관련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개시는 본안 심리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미 재판절차다.
앞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실시한 실사격 훈련은 일본의 ‘남중국해 판결 지지’ 공개 선언과 대만 문제에 깊이 간여하려 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라고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을 두고 중국 측에 항의했지만 ‘불법’ 대신 ‘안전’을 문제 삼았다. 중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의 EEZ 주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중국을 비판해 온 일본의 명분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해 서태평양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심층반격’에 나서고 있다. 서태평양의 긴장이 구조화되는 징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t~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과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이 함정들은 지난 16일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했으며 실사격 훈련 직전 무전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에 훈련 사실을 알렸다. 선박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 열도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우려한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적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00㎞ 떨어진 암초이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해 있다. 일본 정부는 1931년부터 해당 암초를 실효 지배해 왔으며 1988년부터 암초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륙붕은 섬이나 육지로부터 200해리 이내 해역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등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암초라며 일본의 EEZ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린 대변인은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상 불법이 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 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지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 온 것에 대한 반격이라는 의미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S.라자라트남대 교수도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서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훈련 이후 중·러의 합동 순찰도 예고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 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 교수도 “중·러가 서태평양에서 미·일동맹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20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에어쇼 기조강연에서 중·러의 실사격 훈련 사실을 처음 알렸다. 중·러의 일본 인근 군사 훈련이 더욱 빈번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비핵 3원칙’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키노토리시마 실사격 훈련은 미·일과 중·러의 전략 게임 시험대가 된 서태평양의 현실을 보여주는 무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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