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여의도앨리스] 모두가 제후, 맹주는 없다…‘결정’ 멈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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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2:56본문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제후는 많지만 맹주는 없는 춘추전국시대식 힘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 중 누구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당 안팎에 난립한 상태여서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A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힘의 평형 상태”라며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비당권파) 의원들은 많은데 시기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계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권파도 당내 상황이 교착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당권파 인사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종의 교착·소강 상태지만 장 대표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보수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오 시장과 한 의원이라는 유력 대선 주자를 확보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모두 장 대표와 선거 전후 대립 구도를 보였지만, 3명 중 어느 쪽도 당내 세력을 뚜렷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부진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 C씨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는 강성 당원을 확보했지만 의원들이 따르지 않고, 오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있지만 측근 의원과 당원 지지가 부족하다”며 “한 의원은 따르는 의원들 그룹이 있지만 확장성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차세대에서 강력한 주자지만 현재는 힘이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광역단체장인 오 시장은 총선에 힘을 쓸 수 없는 데다 재판 리스크가 있다. 한 의원은 당에 들어올 수 없고, 이 대표는 합당을 원하겠지만 당내 일각의 비토가 심하다”며 “이들은 당내 구심점이 없어서 공성전을 통해 당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화력도 분산된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당내 리더십 문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등 주요 의제를 어떻게 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강경 지지층의 지방선거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또 장 대표 퇴진을 바라는 의원들은 사퇴를 끌어낼 뚜렷한 명분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의원은 “장 대표가 연임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공천받아 당선되는 게 목표인 의원들은 누구와도 척지기 싫어한다”며 “소수 의원은 강성 당원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지 않으니 부정선거론 같은 현안에서 적극 나서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착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도 당내 관측이 엇갈린다. 옛 친윤석열계인 D의원은 기자와 만나 “오 시장이 유죄가 확정돼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른 후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장 대표 사퇴론이 강해지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그런 변수가 아니라면 당분간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장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공화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당내 균형추가 깨질 수 있어서 비당권파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E씨는 이날 통화에서 “교착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이나 한 의원이나 이 대표는 여러 의미로 모두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전당대회가 끝나도 당내 상황이 정리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A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힘의 평형 상태”라며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비당권파) 의원들은 많은데 시기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계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권파도 당내 상황이 교착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당권파 인사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종의 교착·소강 상태지만 장 대표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보수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오 시장과 한 의원이라는 유력 대선 주자를 확보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모두 장 대표와 선거 전후 대립 구도를 보였지만, 3명 중 어느 쪽도 당내 세력을 뚜렷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부진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 C씨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는 강성 당원을 확보했지만 의원들이 따르지 않고, 오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있지만 측근 의원과 당원 지지가 부족하다”며 “한 의원은 따르는 의원들 그룹이 있지만 확장성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차세대에서 강력한 주자지만 현재는 힘이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광역단체장인 오 시장은 총선에 힘을 쓸 수 없는 데다 재판 리스크가 있다. 한 의원은 당에 들어올 수 없고, 이 대표는 합당을 원하겠지만 당내 일각의 비토가 심하다”며 “이들은 당내 구심점이 없어서 공성전을 통해 당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화력도 분산된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당내 리더십 문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등 주요 의제를 어떻게 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강경 지지층의 지방선거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또 장 대표 퇴진을 바라는 의원들은 사퇴를 끌어낼 뚜렷한 명분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의원은 “장 대표가 연임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공천받아 당선되는 게 목표인 의원들은 누구와도 척지기 싫어한다”며 “소수 의원은 강성 당원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지 않으니 부정선거론 같은 현안에서 적극 나서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착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도 당내 관측이 엇갈린다. 옛 친윤석열계인 D의원은 기자와 만나 “오 시장이 유죄가 확정돼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른 후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장 대표 사퇴론이 강해지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그런 변수가 아니라면 당분간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장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공화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당내 균형추가 깨질 수 있어서 비당권파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E씨는 이날 통화에서 “교착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이나 한 의원이나 이 대표는 여러 의미로 모두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전당대회가 끝나도 당내 상황이 정리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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