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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강석 송파구청장 “학생 등 위한 문화예술사업 콘텐츠 심화…일상생활 불편 주는 과한 주차단속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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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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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울 송파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다.
서강석 송파구청장(69·사진)이 민선 8기에 시작해 올해까지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송파구의 대표 문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송파구립교향악단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는 것으로, 참여 학교는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었다. 연간 학생 약 5000명이 학교에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이다. 악단은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영화 OST나 뮤지컬 편곡, 성악 협연 등 무대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2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해본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믿음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음악·미술·체육 교육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하기 어렵다면 구가 대신 채워나가는 것이죠.”
송파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K-컬쳐 아카데미’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구내 6개 초·중학교 학생 670여명이 K팝 전문강사에게 춤을 배우고, 무대에 올라 공연도 펼쳤다.
서 구청장은 “학생들 반응이 좋아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에 중점을 뒀던 문화정책 핵심은 ‘주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롯데콘서트홀을 빌려 구민 대상 공연도 정례화했고,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을 리모델링하고, 500석 규모의 송파문화예술회관도 개관했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사는 곳에서 최고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구민 여론조사에서 문화예술 분야 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 가까이에 있어야 진짜 ‘명품도시’가 된다”면서 “민선 9기에는 지난 4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 콘텐츠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 확대와 더불어 서 구청장이 민선 9기 들어 가장 집중하는 영역은 주민 생활과 맞닿은 행정이다. 그는 민선 9기 1·2호 결재로 각각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주차 단속 완화’를 택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규제보다 계도 중심의 주차 행정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주차단속원’ 명칭을 ‘주차지도원’으로 바꿔 계도 중심 주차 행정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차 단속이 서민 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과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호 결재는 ‘규제는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그의 행정의지가 담긴 결정인 셈이다.
서 구청장은 “정도가 지나쳐 공공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주차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교통 방해도, 안전에 위해도 없는 공간에 잠시 세우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며 “송파에서는 서민이 주정차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펜션에서 방사해 기르던 공작새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들의 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공작새와 토끼, 앵무새 등 동물을 사육해 왔다. 이 중 방사해서 키우던 공작새 한 마리가 펜션 객실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이동하던 숙박객 B군(6)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동물을 우리에 가둬두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인도는 당초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이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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