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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개입설’ 출구전략 모색하는 김민석?… 친청계 “증거 제시 못하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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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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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것을 두고 24일 친이재명(친명계) 의원과 친정청래(친청계)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친명계는 “더 이상 후보들 간 공방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며 당 차원의 사실 조사를 촉구했다. 친청계는 “의혹 제기를 한 김 의원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종교 세력도, 어떤 조직도 민주당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면서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실이 아니면 분명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측이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제발 간곡하게 말씀드리겠다.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며 “그래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당에 위해를 끼치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투표권까지 행사한 신천지 당원이 당에 있다면 우리 당이 치르는 경선은 모두 신천지에 의해 조작되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청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 본인이 신천지 가짜뉴스 폭탄을 투척해놓고 왜 자꾸 숨바꼭질하냐”며 “직접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거가 없으면 당권에 눈이 멀어 국민의힘에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신천지 개입설은 김 의원이 지난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의 근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인천 간담회에서도 “전당대회 초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곧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 측근인 강 최고위원이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를 촉구한 만큼, 김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캠프 내부에서도 “신천지가 전당대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기류다. 지난 23일 예비경선을 마치고 이제 본선에 돌입한 만큼 사실 확인은 당 차원에 맡기고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신천지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천지 이슈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500만명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소지가 종교시설로 나오는 등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4건뿐이었다”면서도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선) 사무총장과 실무팀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수집 사실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해 10월 음성 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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