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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파산’ 피한 홈플러스, 영업 재개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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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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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20일 즉시항고 제기…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 ‘집행정지 효력’긴급 조달 2000억 정상화 의지에도…밀린 대금만 4000억 넘어업체 설득해야 재오픈…회생계획안 가결·M&A 추진 등도 남아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파산 직행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영업을 정상화하고 시장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운영자금으로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아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이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DIP 2000억원 대출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메리츠 측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2000억원 대출을 승인하고,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은 이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일말의 회생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노동자 대량실직과 납품·입점업체 연쇄도산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정부·여당이 MBK와 메리츠를 압박한 결과였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DIP 대출 집행을 승인하면 홈플러스에 단비 같은 2000억원이 들어오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밀린 상품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새 상품을 매입해 공급망과 점포 영업을 복구하는 데 우선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현재 영업을 재개해도 팔 물건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재개할지미지수다. 수개월째 미지급 상태인 납품대금만 지난 4월 말 기준 40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 납품업체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홈플러스에 채소류를 납품하다 4억원이 묶여있는 A사는 통화에서 “그동안 홈플러스에 ‘돈을 언제 줄 거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못 들었다”며 “미수금과 향후 공급할 물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밝혀야만 공급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납품업체들을 설득하고 납품 재개 조건에 합의해야 해 매장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다음달 초는 돼야 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67개 매장 전체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몇 개 매장을 열 수 있을지도 납품업체들이 예전만큼 물건을 넣어줄지를 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과 납품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만 약 1조원에 달해 추가 자금 투입 없이는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 이후에도 회생절차를 계속하려면 늦어도 9월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와 병행해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결국 매각에 성공하는 것 외엔 홈플러스가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전망했다. 홈플러스 측은 “한 고비는 넘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270조원 육박 전망합의 따르면 1인당 7억~8억 지급‘현금 대신 주식’ 제안에 노조 반발주주단체들은 노동장관 등 고발
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놓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지급안을 제안하자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교섭을 벌였다.
사측은 앞서 협상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성과급 배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금 지급분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주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측의 부담도 커졌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영업이익 10%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 액수는 평균 약 7억~8억원(세전 기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주식 보상은 기업의 현금 지출 부담을 분산하고 임직원을 회사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사측 제안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전임직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주단체들도 성과급 논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사측에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성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구성원(직원)에게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며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 협상을 앞두고 사측 제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좁히고,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정부·여당이 주도해 성립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제기된다.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산업정책임은 분명하지만, 한국 사회가 그간 각고 끝에 축적한 사회적 규범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 노조법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이 쟁의의 대상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상세한 지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장 증설 자체는 노동부가 해석하듯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증설 과정에서 전보 등으로 노동자 근무지가 바뀌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과급 배분 문제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어서 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성과급 배분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중재할 이유가 없었다. 정당한 파업 범위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고,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여타 부문으로 번질 수 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창의성은 장시간 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는 정부의 열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하다고 해서 공들여 쌓은 원칙을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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