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구글, 현금 쪼들려도 “AI 투자 22조 더”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구글, 현금 쪼들려도 “AI 투자 22조 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08:02

본문

용인법무법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잉여현금흐름(FCF)’이 지난 2분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공장·설비 등 투자로 지출한 금액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알파벳은 그럼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150억달러 높여 잡았다. AI 수익화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알파벳이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가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벳이 22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을 보면, 2분기 매출은 1198억달러(약 175조9000억원)로 전년 대비 24% 증가해 시장 전망치(1169억달러)를 소폭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85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08억달러로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기 FCF가 59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벌어들인 돈인 영업현금흐름보다 설비투자(Capex)가 더 많았다는 뜻으로, 분기 FCF 적자는 2004년 상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실제로 알파벳은 지난 2분기 영업 활동으로 391억달러의 현금을 벌었지만, AI 데이터센터 확보 등 설비투자에 449억달러를 집행했다.
그럼에도 알파벳은 AI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연간 설비투자액을 1950억~2050억달러(약 286조~301조원)로 지난 1분기 발표 때보다 150억달러(약 22조원) 올려 잡았다. 반도체 등 AI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돈을 쓰겠다는 뜻이다.
향후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마감 후 거래에서 알파벳 주가는 3% 이상 하락했다. 과도한 AI 지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알파벳이 현금 부담에도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데는 높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48억달러로 전년 대비 82% 급증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63%)보다 더 가파른 오름세로, 시장 예상치(64%)를 훌쩍 뛰어넘었다. 계약됐지만 매출로 잡히지는 않은 클라우드 수주잔액도 2분기 5140억달러로 직전 분기(4620억달러)보다 11% 증가했다.
구글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에 비해 후발 주자지만 AI 클라우드를 앞세워 최근 성장세는 가장 가파르다. 기존 성장엔진인 검색·광고 분야에 이어 클라우드가 구글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아나트 애슈케나지 알파벳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컴퓨팅 용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객 수요가 공급 능력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자체 AI 모델 사용 확대도 AI 수익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분기 기준 제미나이 앱 월간 이용자는 9억5000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업·개발자 등이 구글의 자체 모델을 직접 호출하는 API 사용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자체 모델 사용량은 분당 220억토큰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약 38% 증가했다. 알파벳은 포천 100대 기업 중 약 90%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벳의 투자 증대 방침은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이번 구글의 설비투자 확대는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 없다’는 빅테크들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AI 외에 마땅한 미래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빅테크들도 방향을 선회하긴 어려울 것이고, 반도체 수요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게 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시행령은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으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관련 법령도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소송에서 제기한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내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했다. 인보사의 성공과 코오롱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각오가 돼 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현 TG-C)’의 양산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19년 주성분 논란과 국내 품목허가 취소에 이어 이번엔 미국 식품의약청(FDA) 임상 3상의 첫 번째 시험에서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철저한 원인 규명 후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는 10월 발표될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가 FDA 품목허가 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골관절염 신약 ‘TG-C’의 미국 임상 3상 결과에 대해 “과거 임상과 비교하면 TG-C의 효과는 재현됐지만 위약(가짜약) 반응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통증과 기능 개선이 가짜약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통증완화척도(VAS)와 골관절염 평가척도(WOMAC) 등에서 TG-C와 위약군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29.90% 급락해 하한가인 4만2900원을 기록했다. 전승호 공동대표는 “주주분들께 저희 비전과 목표,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TG-C는 코오롱그룹이 199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한국에서는 2017년 출시 이후 환자 3700명에게 처방됐다. 그러나 2019년 주성분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지만, 미국 FDA는 경위를 파악한 뒤 2020년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했다. 이번 발표는 임상 재개 이후 처음 공개된 미국 임상 3상 결과다.
회사는 위약 효과가 커진 원인에 대해 “아직은 가설일 뿐”이라면서도 몇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골관절염이나 통증 관련 임상에서는 시험약이나 위약을 투여받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진통제 사용을 허용하는 때도 있다”며 “이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의학책임자(CMO)인 앤디 웨이먼은 “한 가지를 가설로 세울 수 있다면 (임상에) 모집된 환자들의 투약 전 VAS 점수가 비교적 높았다”며 “그럴 경우에는 위약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 설계와 통계 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 대표는 “과거 임상 1상과 2상 그리고 한국에서 3상을 거치는 과정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3상을 설계했다”며 “설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통계 분석을 자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 바이오통계 인력을 갖추고 있어 자체 분석을 진행한 것”이라며 “일부 통계 항목은 외부 벤더(업체)를 통해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위약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수일 내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인을 먼저 규명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발표될 임상 3상 결과까지 종합해 FDA 품목허가 신청 일정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FDA의 허가 일정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FDA 허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FDA는 적절하게 설계된 두 건 이상의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자료를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1개 임상 결과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이 또한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전 대표는 “(2차 결과가) 잘 나오면 당연히 (FDA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강남이혼변호사 노원싱크대막힘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부천하수구막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강남마약전문변호사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청주필러 서초구변기막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826
어제
0
최대
13,068
전체
887,208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