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비상계엄 유지됐으면, 지금 이 기사도 못 나갈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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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04 18:54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통제와 검열, 탄압이 반복돼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할 뻔했다.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문구나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언론에 적용할 수 있다.비상계엄이 계속 시행됐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파견 계엄사령부 검열관이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는 삭제되고, 비판 보도가 나가면 보도책임자와 기자를 “처단(연행·구금·형사처벌 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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