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세무대리인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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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2-06 14:37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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