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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2 10:03본문
���ݸ��߰��������Դ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
경남 창원시 인구(주민등록)가 연내 100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로 되면 2010년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시가 통합 출범한 지 14년 만이다.18일 행정안전부 인구 현황(주민등록)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올해 1월 100만8228명이던 것이 11월 말 기준 100만 693명으로 조사됐다.창원시는 올해 매달 평균 600명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연내 1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인구 100만 명 붕괴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 출범한지 14년만이다. 통합 창원시는 2012년까지 인구 109만 명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줄어들었다.그나마 창원지역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특례시 기준,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면 102만 2029명(11월말)으로 특례시를 지위를 겨우 유지하게 됐다.특례시 유지 조건은 외국인 포함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창원시 인구(거주외국인 포함)는 통합 이후 한때 110만 명을 넘기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1항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조4항은 운송사업자 ...
경남 창원시 인구(주민등록)가 연내 100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로 되면 2010년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시가 통합 출범한 지 14년 만이다.18일 행정안전부 인구 현황(주민등록)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올해 1월 100만8228명이던 것이 11월 말 기준 100만 693명으로 조사됐다.창원시는 올해 매달 평균 600명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연내 1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인구 100만 명 붕괴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 출범한지 14년만이다. 통합 창원시는 2012년까지 인구 109만 명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줄어들었다.그나마 창원지역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특례시 기준,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면 102만 2029명(11월말)으로 특례시를 지위를 겨우 유지하게 됐다.특례시 유지 조건은 외국인 포함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창원시 인구(거주외국인 포함)는 통합 이후 한때 110만 명을 넘기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1항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조4항은 운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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