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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2-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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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ŵ��.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임기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0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이사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9월29일 B사는 A씨에게 4가지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2023년 2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사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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