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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속보]‘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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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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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27일 기각됐다.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윤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37분쯤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재판부의 기각으로 명씨의 구속시한은 다음달 3일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이다.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명씨가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6000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을 1억2000만원씩 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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