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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란죄 상관없이 계엄 위헌 있으면 탄핵 가능’ 견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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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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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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