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출석정지 처분 받으면 기록 4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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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4-03-08 02:09본문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이밖에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학교폭력 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학급 학교 진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된 중학교·고등학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로 만들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등에 나눠 기재했다.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한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 사이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이밖에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학교폭력 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학급 학교 진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된 중학교·고등학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로 만들었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등에 나눠 기재했다.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한이 늘어나면서 학부모들 사이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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