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7 06:37

본문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게 근거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B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씨(6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에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딸의 실적으로 꾸민 뒤, 딸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2019년에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씨의 딸을 제1저자로 2017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씨 딸은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받았고, 이런 논문과 수상 경력 등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수시 합격했다.
이씨는 대학원생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입력 작업을 시킨 뒤, 그 결과물을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딸은 이를 통해 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54시간을 인정받았고, 치전원 입학에 활용했다.
1·2심 모두 이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이씨의 딸에게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고, 그해 8월 이씨 딸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 허가도 취소됐다. 이씨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암요양병원
협의이혼
구로구싱크대막힘
종로하수구막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사이트 상위등록
이혼소송
양평하수구막힘
노원구변기막힘
웹사이트 상위등록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양육권
채무통합대환대출
산본치과
위자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대구흥신소
용인형사변호사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org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9
어제
1,319
최대
13,068
전체
887,760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