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RIA 세금혜택 받으려면 ‘결제 완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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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7 07:00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A씨는 올해 5월29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처분했다. 이틀 뒤인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80%에 그쳤다. 매도주문은 5월 중에 체결됐지만 실제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2일로 5월을 넘겨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의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남성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제추행 등)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B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 1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면마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했고 병원 내부 역시 외부와 동떨어진 구조여서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한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모두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한 50대 의사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간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각각 의원을 운영한 동업 관계일 뿐, 불법 투약 범행은 각각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용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투약자가 원할 경우 심야나 휴일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 동안 64차례 의원을 찾아 총 2억530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모두 4억57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수면마취 진료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이른바 ‘샤페론 제도’의 의무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발효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상한선인 15%는 넘지 않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과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관세 상한 15%를 기준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관세 발표 당시에도 미 측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수입 제재’ 규정만을 적용했고, 같은 법에 있는 ‘과잉 생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내는 구조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이러한 조치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다른 무역 법률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 역시 미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체하는 카드로 사용됐다. 또 IEEPA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행정부는 즉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이유로 150일 시한인 무역법 제122조를 발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세법 338조(차별적 대우 대응)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양측에서 중동국 간 무력 충돌이 지속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미 수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의 황유선·이상원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무역적자 축소나 재산업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특정국을 겨냥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보복 조치가 재보복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은 9.3%, 자동차 수출은 7.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섬유·철강·전지 등 대체 가능성이 큰 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부분 10%를 적용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의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남성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제추행 등)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B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 1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면마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했고 병원 내부 역시 외부와 동떨어진 구조여서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한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모두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한 50대 의사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간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각각 의원을 운영한 동업 관계일 뿐, 불법 투약 범행은 각각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용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투약자가 원할 경우 심야나 휴일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 동안 64차례 의원을 찾아 총 2억530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모두 4억57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수면마취 진료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이른바 ‘샤페론 제도’의 의무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발효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상한선인 15%는 넘지 않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과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관세 상한 15%를 기준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관세 발표 당시에도 미 측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수입 제재’ 규정만을 적용했고, 같은 법에 있는 ‘과잉 생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내는 구조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이러한 조치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다른 무역 법률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 역시 미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체하는 카드로 사용됐다. 또 IEEPA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행정부는 즉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이유로 150일 시한인 무역법 제122조를 발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세법 338조(차별적 대우 대응)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양측에서 중동국 간 무력 충돌이 지속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미 수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의 황유선·이상원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무역적자 축소나 재산업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특정국을 겨냥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보복 조치가 재보복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은 9.3%, 자동차 수출은 7.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섬유·철강·전지 등 대체 가능성이 큰 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부분 10%를 적용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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