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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인생” “구조 문제”···젊은 정치인들이 본 ‘김민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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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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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한마디로 ‘스폰 인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6월 20일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의혹은 김 후보자가 스물여덟 살이던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2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간을 ‘야인’으로 지내면서도 그의 직업은 정치인이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야인으로서 김 후보자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하고, 당을 만들어 후일을 도모하고, 틈틈이 출마를 모색했다. 모두 적잖은 돈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음성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온 것이 아니냐는 ‘스폰서 의혹’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과거 돈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 강모씨를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유학 생활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내기 위해 2018년 다시 강씨 등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는 이 채무를 5년 뒤 갚기로 했지만 갚지 않다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야 상환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김 후보자 지지 모임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2억원에 김 후보자 모친의 집을 1년간 전세 냈지만,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직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집에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 사업가 이씨가 이자 없이 사실상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도 소득보다 지출이 최소 6억원이 더 많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소득과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직업 정치인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유학자금, 정치 활동 비용 전반을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복잡한 돈거래를 ‘정치인 김민석’과 떼어놓고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정치 후원은 훗날 정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 적령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젊은 정치인들은 김 후보자의 길을 어떻게 바라볼까. 8명의 젊은 정치인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김 후보자처럼 20대에 정치에 입문했고, 일부는 당선돼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낙선 후 야인으로 지내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말한 것은 현 제도에서 평범한 사람이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부는 비공식적 후원에 의존해온 김 후보자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8명의 정치인이 모두 동의한 것은 현실 정치인에게 생계와 정치활동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돈이 많이 드는 과업인 데 반해, 선출되지 못한 직업 정치인은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이는 양질의 젊은 인재가 정치권으로 수혈되지 않는 이유이자, 법조인 등 안정적인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성훈 경남 양산시의원(국민의힘·26)은 대학생이던 만 22세 때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집안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막바지엔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 시의원은 “아무리 아껴도 선거 유세 차량을 빌리는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4000만원가량은 필요하다. 금전적인 부분의 벽이 높다”고 했다.
A씨(국민의힘·40대)는 그간의 정치 여정을 “처절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0대 때 국회 무급 인턴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지난해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A씨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정당의 지역구별 책임자)을 맡으면 선거 때가 아니라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들어간다. 동마다 현수막을 2개씩 붙여도 동이 10개면 200만원이다. 2주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어서 월 400만원이 들어간다. 지역에 당협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무실을 안 둘 수도 없다. 허름한 건물에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월급 생활자로 모아놓은 돈으로는 충당할 방법이 없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오랜 야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움을 받아 정치 인생을 이어온 김민석 후보자는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존재다. A씨는 “내가 출마했던 것에 후회는 없지만, 정치한다고 2년 전 집 팔고 전세 만기가 돼서 다시 대출받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도 칭화대, 럿거스대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양날의 칼이라는 인식도 있다. 당장의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 대표(37)는 20대 때 국회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교류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지역에 크고 작은 후원자들이 있다. 정치관계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받고 있지만,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도 그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정성훈 시의원은 그러나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정 시의원은 “일부러 안 만들었다. 후원 계좌를 만들면 사업하는 분들을 접할 텐데,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후원 계좌로 받은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것이다 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개혁신당·38)도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정치를 시작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구의원이 됐다. 주 구의원은 “후원회를 아직 안 만들고 있다. 이상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정치 제대로 못 할까봐”라고 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가장 놀라움을 표한 것은 김 후보자가 18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직업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는 점이다. 주이삭 구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꼭 나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한다.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가진 뜻이 훌륭해도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나라면 경제 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걸 택하겠다. 김 후보자처럼 야인이 돼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는 게 신기하고 공감되지 않는다. 물론 야인생활 18년을 견딜 정도로 정치에 대한 큰 뜻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런데 그런 큰 뜻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착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직업 정치인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정치라는 게 돈은 드는데 소득을 마련할 창구가 없으니 후원에 엮일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 않은 직업 정치인에게 정치는 무급이거나 열정페이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B씨(20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하는 불안정성이 삶 전체에 존재한다. 원외 정치인이 됐을 때 교수나 변호사가 아닌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 돈 걱정 안 하면서 정치하며 버틸 힘이 중요한데 버틸 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 중에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 정말 많이 봤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예윤해씨(38)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다 낭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변호사, 의사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예씨는 출마를 위해 생업을 그만둬야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후원을 86세대의 특권으로 보기도 했다. 왕복근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장(38)은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쓴 돈은 약 8000만원. 정의당의 경우 청년 정치에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선거 때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중앙당이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왕 위원장은 자신이 모은 돈 1800만원을 선거에 다 투입하고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현재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진 빚을 갚고 있다. 그는 “주변을 봐도 김 후보자 세대의 경우는 운동권 출신 유권자들이 마음의 부채감 때문인지 개인 후원이 많다. 그 세대는 직업 정치인이 돈 못 벌고 있을 때 지원해 줄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정치하려면 자기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예윤해씨는 “지금 청년들은 더 가혹하다. 86세대는 학업 성취나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잘난 세대였다. 김민석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도 기업이든 어디든 자리를 잡고 있어 후원을 받기도 쉬웠을 것이다. 반면 우리 세대는 친구들 태반이 백수다. 빌리고 싶어도 빌려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처럼) 빌리지도 마라, 손도 벌리면 안 된다, 출마는 네 돈으로 해라, 그런데 청년은 왜 이렇게 정치 진출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일부 젊은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정치권 안팎의 유급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젊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이나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정치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정당 부대변인 등 당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무급인 경우가 태반이다. 정당법이 정당에서 일하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 100명, 각 시·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방송 출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그친다. 왕복근 위원장은 “당직이나 국회나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경력도 되고 돈벌이도 돼서 좋은데 그런 자리가 많다 할 수 없고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는다. 결국 전업 정치인의 조건이 소위 줄을 잘 타거나 자격증 있는 직업을 갖거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더 열악하다. 민주당 젊은 정치인은 야인이 되면 시민단체로 갈 수라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다. 그렇다고 생계 때문에 일반 기업에 가면 정치와 멀어진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비공식적 후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대다수 젊은 정치인은 정치인 후원의 폭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43)는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시작해 아르바이트와 정치 활동을 병행했다. 이 대표는 “후원자들이 모두 계산을 갖고 후원한다고 보진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정치인이 계속 공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인을 시민이 함께 키워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의 후원제도다. 일단 대상이 좁다. 평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대상은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뿐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차기 선거를 노리는 원외 인사들은 자기 돈을 쓰면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선거 직전에야 모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시도가 계속됐지만, 끝내 바뀌지 않았다. A씨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은 후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싫어한다. 차기를 노리는 당협위원장에게 사무실 내고 후원금 받게 해준다면 경쟁자를 키우는 게 되지 않나. 총선 전에는 (이런 내용이) 항상 개혁 방안이라고 나오지만, 총선이 끝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점도 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예컨대 유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가서야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회계 보고 후 6개월로 제한된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후원금을 산업·직군별로 분석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이삭 구의원이 “마음 같아선 원외 정치인이 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원외 정치인 후원금까지 관리하는 게 지금 선관위 수준에서 가능할까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후원회 제도가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금된 정치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치 활동 자체를 막는 제약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후보자도 18년 동안 야인이었기에 정치 활동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공개하는 과정이 없었다. 원외 정치인도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유권자에게 판단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1라운드 1순위부터 95명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는 동안 ‘부산고 성영탁’을 부르는 구단은 없었다. 10라운드 6순위 전체 96번, 막차 중 막차로 KIA가 지명했다. 2024 KBO 신인 드래프트 현장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성영탁(21)이 프로 무대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간신히 지명은 받았지만 관심은 끌지 못했다. 상위 라운드 신인도 고전하는 프로 세계, 10라운드 신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했다.
그렇게 입단 2년 차를 맞은 올해, 성영탁은 마법 같은 한 달을 보냈다. 1군에 처음 등록된 지난달 20일 KT전에 등판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무실점 행진은 계속됐다. 지난 21일 SSG전 1.2이닝 무실점까지 13경기 17.1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 ‘0’을 지켰다. 조계현(13.2이닝)이 보유하고 있던 KIA 구단의 데뷔 후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영탁은 부산고 에이스였지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느린 구속이 약점이었다. KIA는 다른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제구가 안정적이고 또래들에 비해 마운드 경험도 풍부한 성영탁이 구속만 끌어올린다면 통할 수 있다고 봤다.
기대대로, 입단 후 성영탁의 구속은 빨라졌다. 전략적으로 투심 패스트볼을 집중 연마해 구속이 140㎞를 넘었다. 포심 구속은 130㎞대, 오히려 투심이 더 빨랐다. 투심을 장착하면서 ‘피칭 터널’ 효과까지 누리게 됐다. 같은 폼에서 나오는 투심과 커터가 홈 플레이트 앞에서 반대 갈래로 휘어 들어가 타자가 대처하기 어렵게 했다. 성영탁이 1군에 올라오자마자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투심과 커터의 위력 덕분이었다.
성영탁의 연속 이닝 무실점 행진은 지난 24일 키움전에서 17.1이닝으로 막을 내렸다. 6-6이던 6회말 1사 1·2루에 등판한 성영탁은 임지열에게 3점 홈런을 맞았다. 키움 김인범이 가진 KBO리그 데뷔 최장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19.2이닝)을 향한 도전도 끝났다. 홈런을 맞았고 실점했지만 좋은 공을 던졌다. 시속 134㎞ 커터가 낮게 파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워낙 잘 때렸다. 홈런을 친 임지열도 “좋은 공을 던졌는데 내가 좀 더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영탁의 프로 생활은 이제 본격 시작이다. 이날 무실점 행진이 멈추기 전, 이범호 KIA 감독은 “언젠가는 연달아 실점할 수도 있고 몇 경기 연속 실점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분명히 올 테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게 1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것 같다. 아직 어린 선수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기대했다.
성영탁도 꿋꿋하다. 기록 무산 후 그는 “상대가 잘 쳤고 나 또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아쉽기도 하지만 홀가분하기도 하다”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마운드에서 씩씩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출석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과거 경력 등에 비춰 그런 (불응 간주)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1637년 음력 5월26일, 반가운 얼굴이 새벽 댓바람부터 김광계를 찾았다. 한양을 다녀온다기에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김시익이었다. 병자호란이 끝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터라, 한양 상황이 궁금했던 김광계로서는 그의 방문이 유난히 반가웠다. 그러나 김시익이 전하는 한양 상황은 전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영남 사람들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채 진행됐던 공성전 기간 동안, 조선 최고 도시 한양은 청나라 군대의 직접적 약탈 대상이 됐다. 기와나 초가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건물이 불탔고, 이로 인해 전후 넉 달이 지나도록 온전한 양반집 하나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미처 피란길에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은 생사를 달리했고, 젊은 부녀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청나라 군대의 포로가 됐다. 여성을 전리품으로 여겼던 전쟁 문화로 인해, 청나라 군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성들을 납치했다. 그들은 납치한 일부 부녀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고, 청나라로 끌고 간 후에는 몸값을 받고 팔았다.
다행히 납치당했다가 도망친 부녀자들도 있었다. 청나라로 끌려가는 일은 면했으니 다행이기는 했으나, 이들을 기다린 것은 납치되기 전의 일상이 아니었다. 잡혔을 때 정조(貞操)를 잃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도망친 부녀자들은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렇다고 갈 곳 잃은 이들을 친부모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출가외인이라는 명분에 따라 정조를 잃은 친딸에 대한 책임까지 출가한 집안에 떠넘겼다. 평생 남성 중심 공동체에서 보호만 받았던 양반가 부녀자들일수록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컸다. 갈 곳 잃은 도망친 부녀자 중 일부는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길거리 여자로 전락했다. 이제 이들은 그 이전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범할 수 있는 대상이 됐고, 실제 양민과 천민들까지 그들을 범할 정도였다. 이들 입장에서는 군복을 입은 청나라 군인들보다 길거리를 활보하는 조선의 남자들이 더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 물론 청나라 군대에 납치됐을 때도 지옥 같은 삶이었겠지만, 이를 피해 도망친 현실은 그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처음에는 한성부와 형조에서도 양반가 부녀자들을 범한 양민과 천민들을 잡아들이는 듯했다. 물론 부녀자 보호보다 신분제 질서는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일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피해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을 범한 남성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해자 처벌도 쉽지만은 않았다. 청나라 군인들도 아닌 조선의 양민이나 천민들로부터 겁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행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청나라 군인들에게 납치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현실인데, 길거리에서 겁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들이 ‘화냥년’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김광계, <매원일기>)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전쟁으로 남성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지옥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쟁을 ‘함께’ 겪었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남성들 역할이 컸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인 2025년 6월25일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쟁 속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개인 역시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일로 지옥 같은 삶에 내몰리고,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그들을 배신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자체의 목적과 당위를 내세우겠지만, 이를 겪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전쟁의 목적과 당위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지옥을 정당화할 수 없다. 388년 전 오늘, 조선의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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