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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때문에···” 제주서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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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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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주거지에서 중국인 2명이 말다툼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중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전날 오후 7시쯤 식재료 구입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피를 흘린 채 밖으로 뛰쳐나온 것을 본 행인들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에서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22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행위”라며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김 의원을 향해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저를 경찰에 고발하라. 그러면 저도 경찰에 맞고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방송) 댓글을 보니 ‘나 정청래 지지하는데 내가 그러면 신천지 신도라는 말이냐’ 이렇게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의원)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김 의원이 당 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4대 개혁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만 이야기했고,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며 “언론과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근거가 있다. 적정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결선투표로 하는 게 맞다”며 “이는 다시 당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4일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당규를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친정청래(친청)계가 선호투표 방식으로 당 대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인데, 정 의원은 이날 추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선호투표제는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찍은 표의 2순위 표를 1·2순위 후보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인도는 당초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이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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