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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왕이·루비오, 아세안 상대로 “새로운 위협 직면” “외부 세력 끌어들이지 말라” 장외전 뒤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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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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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2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했다.
양측은 남중국해 문제와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부정적이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은 필리핀과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중국에 거듭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 없이 회의실에 입장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말로 제안한 양국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상호견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열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2020년 대선 개입설을 주장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 대선 개입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 전 각각 중동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서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국의 입장을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전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아세안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란)이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이란에 돌렸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1일 필리핀 언론 기고에서 중국을 겨냥해 아세안 국가들이 “새롭고 강압적인 위협”에 처해 있으며 “만약 그 해역이 상업을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세력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면,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주권, 안보, 그리고 경제적 미래에 심각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군경 간의 무력 충돌을 필리핀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아세안 국가들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나 “남해(남중국해)는 지역 국가 공동의 터전이고, 남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관계의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면서 “필리핀 군경 일부 세력이 고의로 도발하고 해상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중국-필리핀 관계 개선 프로세스와 남해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에게는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는 남해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운명을 자기 손에 넣으며, 외부 세력이 파문을 일으킬 기회를 주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전날 미국의 동맹인 캐나다·호주 외교장관과도 차례로 회동했다. 왕 부장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에게는 양국 무역 증대 등을 언급하며 이견과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의 신형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왕 부장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에게는 ”호주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이중잣대를 버려 양국 관계 개선 추세를 잘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를 통해 자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명씨의 진술과 오 시장의 후원가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송금한 기록,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이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씨 진술을 근거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법정에서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SH공사 사장자리를 약속했다’고 한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면서도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 의뢰로 시행됐다고 봤다. 이어 김씨가 오 시장 지시에 따라 이 5회분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오 시장의 2021년 당시 당내 정치적 입지를 들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놓고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피고인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나경원에게 여성 가산점도 부여된 상황이었다”며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 명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자격 여부는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전 부시장 역시 오 시장과 공모해 범행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전속 귀속된 것이 아니어도,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오히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상욱(전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을 홍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만 전달돼야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의 여론조사에 대해선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세차례에 걸쳐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오세훈과 강철원은 표본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2월 5~6일 실시된 공표용 여론조사가 오세훈에게 불리하게 나와 불만이 큰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 열흘 뒤인 2월14일 공표용도 아닌 비공표용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월 19~26일 세차례에 걸쳐 실시된 비공표용 조사에 대해서도 “명태균 스스로도 오세훈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수습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한다”며 오 시장 측 의뢰가 없었다고 봤다.
이 기간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알게 된 뒤 친분이 쌓이면서 준 금액일 수도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 대가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당내 경선이라는 점, 한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범행 이후 명태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날 오 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명씨 진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명태균 게이트’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1·2심에서 명씨가 했던 진술들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명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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