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2·3 비상계엄 사태]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비상계엄 내란죄’ 판단했다…“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2·3 비상계엄 사태]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비상계엄 내란죄’ 판단했다…“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7 22:25

본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스타 팔로워
인스타 팔로워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인스타 팔로우 구매
유튜브 조회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382
어제
1,765
최대
2,948
전체
452,314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