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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커녕 또 감세…재원 ‘벽’에 막힌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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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3-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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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 부담을 낮춰 출생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특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정작 대전환 수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덜게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만원 늘어난 한도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바뀐 셈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까지 대폭 개편되면서 조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감세의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기업 출산지원금은 포스코, 유한양행, 부영 등 일부 대기업에 한해 나오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청년층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기준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 비과세 규모는 연간 67만9천원에 불과해,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고 법인세 감면 ‘당근’이 중소기업의 출산지원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상 대기업·고소득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지원하겠지만, 여력이 없어도 큰 결단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려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런 정책이 사회 전반적인 (출산)문화 조성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제·감면과 같은 감세 정책은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보면 출산·양육 가구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감세 대책은 저출생 극복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 정책 대상인 20~30대는 소득수준이 낮아 세부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감면 효과가 적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의 기본 정책방향은 세수입 확보에 충실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저출산 대응은 규모 있는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차등지원이 가능한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정부의 감세 기조는 여전하다. 잇따른 감세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책 수립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작업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공제든 비과세든 감세를 통한 지원은 역진적이어서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가진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면 국가 차원의 양육부담 지원과 저출생 대책에 필요한 재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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